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서울시의 E사업의 일환으로 D의 노점상이 모여 만든 주식회사인 원고의 대표자 C이 2015. 6. 18. 피고로부터 “피고는 원고의 임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라도 원고에 관하여 알게 된 모든 합법적 또는 불법적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각서 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이천오백만 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된 각서를 교부받고,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① 원고의 이사였던 피고가 매출금을 착복한 사정이 적발되어 이사직에서 해임된 뒤 2015. 5.경 당시 원고 대표자였던 C에게 “일반음식점 허가만 받은 원고가 생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불법행위다. 만약 원고가 2015. 6. 20.까지 피고에게 돈을 넣지 않으면 5개 구청에 민원을 넣어 위와 같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공갈한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인하여 이 사건 증여에 이른 것이어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② 설령 이 사건 증여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는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이 원고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제3자인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대표권남용(代表權濫用)에 해당하므로 무효이고 피고가 송금 받은 2,500만 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구한다.
나. 공갈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대표자가 피고로부터 불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