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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7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8. 3. 16. 경부터 2018. 3. 28. 경까지 약 13일 동안,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건물 지하 1 층 “D 게임 랜드”( 피고인 운영, 이하 ‘ 이 사건 게임 장’ 이라 한다 )를 임차하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같은 그림을 맞추는 방법으로 저팔계 그림은 20,000점, 삼장 법사 그림은 50,000점, 손오공 그림은 100,000점, 마왕이란 글자가 나오면 500,000점까지 획득할 수 있는 ‘ 마왕’ 게임 기 25대, 그림은 다르지만 같은 방법으로 점수를 획득하는 ‘ 알라딘 램프’ 게임 기 2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원부터 50,000원까지 현금을 게임기에 집어넣고 속칭 ‘ 똑딱이’ 로 불리는 자동 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 1 회당 250 원씩, 1 시간 당 130,000원까지 차감되는 게임을 제공하고, 환전상( 성명 불상) 은 이 사건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제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전상과 함께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동 영상 캡 처, 임대차 계약서 영상 포함), 수사보고( 순 번 4, 5, 9, 23)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업) > 가중영역 (1 년 ~3 년 6개월) [ 특별 가중 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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