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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49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05. 03:54경 양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아빠가 아들을 때린다. 술 취해서 그런다. 아들이 붙들고 있다. 몇 시간째 이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소파에 앉히자, 위 E에게 "이 씨발 새끼야. 얼마 받았어, 놔."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오른손 주먹을 위 E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휘두르고 발로 그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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