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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퇴직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7 | 법인 | 2006-03-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7 (2006.03.15)

요 지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현실적인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당해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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