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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3359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8.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3996호로 한 공탁금 30,658,9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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