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3359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8.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3996호로 한 공탁금 30,658,9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2016. 8.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3996호로 한 공탁금 30,658,90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