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2.20 2017가단477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2.부터 2017. 10. 1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