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2.20 2017가단477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2.부터 2017. 10. 1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2.부터 2017. 10. 16.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