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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구합10558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2. 12. 12. 나주시 공고 B로 개발제한구역 내(C)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대상자를 모집공고하였다.

원고는 2013. 1.경 피고에게 나주시 D, E, F(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을 신청대상지로 하여 이 사건 사업 대상자 선정을 신청하였고, 2013. 1. 17. 이 사건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3. 4. 11. 피고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2014. 6. 19.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 H과 사이에 이 사건 신청지를 명의신탁 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광주지방법원 2013고정2007호)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4. 2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광주지방법원 2014노1647호), 2015. 10. 29.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5도6484호)을 선고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이 사건 충전소를 설치할 의사 없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건축할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충전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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