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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가증한 견본품으로 손금산입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421 | 법인 | 1995-09-02
문서번호

법인46012-3421 (1995.09.0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자신의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유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하여 대리점 또는 소매점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견본품의 제작에 소요된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

회 신

법인이 자신의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유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하여 대리점 또는 소매점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견본품의 제작에 소요된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참고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하여 각 총 판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각 총판업자들이 영업상 필요한 학교 등에 무상 배포

※ 책표지에 “비매품”이라고 표시하여 판매용과 완전히 구별하여 제작

- 위 견본품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가증한 견본품으로 손금산입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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