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779 | 양도 | 1991-12-10
문서번호
재일01254-3779 (1991.12.10)
세목
양도
요 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2. 귀문중 수용되는 토지의 감면시한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442, 1991.02.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일01254-442, 1991.02.19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상기 주소에 거주하면서 ○○도 ○○시 ○동○594-3번지 답 약 1300평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별첨 ○○도 ○○시 발송공문과 같이 ○○-○○간 고속도로 I.C진입로에 편입된 본인의 토지가 토지수용법 제25조 또는 도시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인 ○○시장 박○○씨의 수용채결 신청중에 있는바 1992년도부터 위 사실로 인한 토지 수용재결 결과에 있어 양도소득세 50%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