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57407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