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 유권해석 질의
외환조사(총괄)과 | 조사 > 외환 | 내부질의-세관 | 접수일 : 2018-05-08 | 회신일 : 2018-06-18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조사 > 외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8-05-08
[법령질의서]제목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 유권해석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1.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해 금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를 한 후, 회수되지 않은 대부 이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원금화 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신고 대상인지 여부
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해 금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를 한 후, 상환기간이 만료되기전에 대부 이율을 변경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별첨. 담당자 내부메일로 별송
[법령해석]회신부서
외환조사(총괄)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8-06-1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해외직접투자의 대부투자와 관련하여 그 대부에 대한 이자를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대부투자금의 증액에 해당하는 바, 증액투자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2. 대부투자에서의 이자율 변경은 해외직접투자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기관의 장에게 내용변경 보고를 이행하여야 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