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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 기납증 공급 또는 직수출 시, 단축고시 배제사유 해당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7-03

[법령질의서]제목

전량 기납증 공급 또는 직수출 시, 단축고시 배제사유 해당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전량 기납증 공급 또는 직수출 시, 단축고시 배제사유 해당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G사는 주재료인 Nickel Wire를 수입하여 컬러TV 브라운관 및 PC용 모니터 전자총에 사용되는 STEM PIN을 생산하여 전량 기납증으로 Local 공급하거나 직수출하는 업체임

ㅇ STEM PIN을 Local 공급받은 D사와는 1995~2007.8.31.까지 거래를 하였으나, 2007.8.31. 이후 D사의 청산절차 진행으로 생산중단

ㅇ G사는 2007.2.28.까지 D사에 공급한 일부 수량에 대하여 양수도 업체의 사정에 의하여 Local L/C 거래가 불가하여 2008.4.1. 공급물품의 대금을 받은 후 일반세금계산서 발행한 실적이 있음(Local L/C등의 거래인 경우 부가세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 Local 거래공급 시 Local L/C 등을 받고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계의 장기거래 관행상 물품을 먼저 공급하고 난 후 L/C 등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양수자의 사정상 받을 수 없었음

ㅇ 수입원자재인 Nickel Wire의 2008.8.6. 이전 수입분은 2008.11.7.부터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 품목임

-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관세청 고시 제2008-31호(2008.9.5.)

▶ 질의: 위의 경우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생산한 물품 또는 원재료를 전부 수출하는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의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07-0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의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생산한 물품 또는 원재료를 전부 수출(공급)하는 업체로 인정되어야 함. 이 경우, 국내 Local 거래인 경우에는 환급고시 제4-2-3조 및 제4-3-3조의 기납증 및 분증 발급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 서류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로 수출업체에 공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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