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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19 2017고정9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2.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성군 C 3 층에 있는 D 내에서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업소를 찾은 E의 팔, 다리, 허리 등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고 E으로부터 7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공소장에는 개정 후 법률의 조문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법률 개정 전에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다.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취득한 이득 액, 피고인이 ‘D ’를 운영한 기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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