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12.04 2013노344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 중 13가지에 대하여만 치우라고 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물건에 대하여는 치우라고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D의 원심 법정진술[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가게를 인수인계할 당시에 작성된 목록과 이후에 추가한 목록을 제출하며 피해 물품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조차도 피해자의 물건들이 값어치가 없어 보이기에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정확한 품목은 모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5, 26쪽), ② F도 그 가게 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뭐가 있었는지 볼 수 없었고, 이미 버린 물건이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 치워야 하는 물건이라서 그냥 건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가게 안에 확실히 무엇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39, 40쪽), ③ I도 2013. 10. 23.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나는 물품들을 지적하기는 하였으나, 세세하게 조그만 것까지는 신경을 안 쓰고 큰 것들만 확인했다고 진술한 점, ④ 또한 I 이외에도 일을 하던 아르바이트생이 별도로 있었고, I도 철거작업 도중에 개인 사정으로 작업을 계속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나머지 물품들이 없었다는 취지가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인 점, ⑤ 이러한 I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난 뒤에야 진술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