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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3445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료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쌀면류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B은 현미건조밥 등의 제조기술을 보유한 사람이다.

나. 피고와 B은 2015. 5.경 B이 현미건조밥 등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면 피고는 이를 가지고 라면 컵밥을 생산하여 시중에 판매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 15. B과 사이에, 피고가 B이 생산하는 현미건조밥 등을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만 B은 물품거래약정서상 당사자를 자신의 아들인 C으로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16. 피고의 예금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와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를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B에게 2015. 12. 말까지 원금과 더불어 이자로 1차 생산제품 매출액의 1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돈을 대여하기로 하여, 우선 2015. 7. 16. 피고의 예금계좌로 8,000만 원을, C의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해 주었고, 그와 별도로 B 등에게 원고의 신용카드를 교부해 주는 한편, 나머지 자금은 피고와 B 등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이를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별지 대여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B 등이 요청할 때마다 수시로 그들이 요청하는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거나 B 등으로 하여금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준 결과 2015. 12. 중순경 총 대여원금이 197,757,004원에 이르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으로서 위 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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