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462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4나4805호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4나4805호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