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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78242
임대차보증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3. 11. 15.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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