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0.경 청주시 흥덕구 제1순환로 642에 있는 청주고용센터에서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실업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신청서의 취업내역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경부터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 263,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0.경, 2013. 1. 15.경, 2013. 2. 12.경, 2013. 3. 13.경 각 923,320원, 2013. 4. 9.경 890,350원, 2013. 5. 3.경 758,440원 합계 5,605,87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실업급여 5,605,87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부정수급신고 조사복명서, 계좌거래내역, 표준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실업급여관련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