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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과-944 | 국기 | 2011-09-20
문서번호

징세과-944 (2011.09.20)

세목

국기

요 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소득 46011-568, 1999.0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46011-568, 1999.02.10.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45조【수정신고】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신고하고,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 필요경비 계상누락이 발견된 경우 필요경비 계상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1994.12.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①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유사사례

○ 소득 46011-568, 1999.02.10.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징세 46101-430, 2000.03.18.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것이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의 대상은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 당초의 확정된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2팀-59, 2006.01.10.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규정은 없으며,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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