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6. 22: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40세)에게 담배를 하나 달라고 하여 위 D가 담배를 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32세)이 “하지 말고 가라”고 말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눈을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위 D의 팔을 꼬집고 주먹으로 팔꿈치를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협부, 코)을, 피해자 D에게 양쪽 팔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등과 같이 싸움을 하고 걸어가던 중,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전항과 같은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F(남,34세)이 G 싼타페 차량을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차를 가로막고 "뭘 봐, 내려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차를 차서 왼쪽 앞문을 찌그러뜨려 시가 537,478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