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2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21:41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 돔나이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신제주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피고인 부 명의의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 후 상당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한 점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