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10 2020고단1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1:18경 사천시 서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운행하던 차량을 매도하면서 향후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