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9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