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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9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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