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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48%에 이르도록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주취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안녕동 71-323 안녕영통간 자동차전용도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병점 방향에서 서오산TG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안녕동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2차로와 3차로 사이 안전지대에 일시정지 한 이후 2차로로 시속 약 1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때마침 2차로에서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이 안녕동 방향으로 직진주행을 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휀다 부분으로 피해 차량 조수석 뒤 문짝과 타이어 위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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