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3.07 2013가단36131
토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울산 울주군 F 임야 1,481㎡는 원고가 2004.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위 토지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각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 중 4.65/465 지분에 관하여는 그 소유권이 G, H, 유암코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주식회사 진서에게 최종 이전되었다.

나. Y 공장용지 3,245㎡는 원고의 소유였다가 2005.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11. 10. 태영리사이클링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주식회사는 위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칼라시트지붕 단층 공장을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011. 4. 15. 위 토지 및 건물을 모두 Z에게 매도하였다.

피고는 2013. 8. 13. 위 토지 및 건물을 Z로부터 매수한 후 2013. 9. 12.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I 도로를 입구로 하여 J 토지까지 이어진 도로로서 피고가 자신 소유의 위 토지 및 건물에서 공로에 해당하는 I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여야 하며, 피고 소유의 위 토지의 인접 토지들인 U, T, R, Q, J, K, L, M, O, N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도 공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2005. 7.경부터 2012. 9.경까지 이 사건 공장용지의 각 소유권자들에게 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자신들 소유 토지의 진출입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이후 울주군청에서는 2012. 10. 4. 이 사건 토지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