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나30168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다음에 “바.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실제손해액은 100,000,000원을 초과한다.”를 추가하고, 제5면 제6행의 “3/7”을 “2/7”로, 같은 행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화는”을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절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