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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0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21: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사 D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런 일에도 개입하냐, 좆같네,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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