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2. 24. ㈜D와 보험설계업무 위촉계약을 맺고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16. 12. 13. 채무자를 원고, 채권자를 위 회사로 한 4천만 원의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6년 제2451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 회사는 그 후 피고에 합병되었고, 원고는 2018. 11. 1. 해촉되었다.
2. 원고의 청구원인 회사로부터 위 공정증서에 적힌 것처럼 돈을 차용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추후 회사에 끼칠지도 모를 손해금 또는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부존재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중복소송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에 앞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66815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2018. 11. 29.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중복소송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일한 내용의 위 두 소송이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실은 원고가 자인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소가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94다12524 판결 참조). 그런데 갑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과 동일한 다른 소송에서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는 2019. 8. 23.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인 2019. 2. 13.보다 뒤의 날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은 전소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