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 제2의
나. 죄,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의
가.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24.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일반교통방해 2014. 5. 21. 「민중의 힘」은 소속단체 회원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5. 24.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청계광장 남측 도로에서 세월호 추모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남측 도로 광교사거리 종로1가 종로2가 퇴계로2가 명동역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시청광장까지의 약 3.7km 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였다.
2014. 5. 24. 18:10경 C의 사회로 위 민중의 힘을 비롯하여 민노총,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한대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월호 청년모임, 청년네트워크연대, 민족문제연구 청년모임, 횃불시민연대 등 60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세월호 추모집회를 시작한 후 19:40경 참가자가 8,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9:45경 1대오를 약 7,000명으로, 2대오를 약 1,000명으로 편성하여 행진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추모집회’에 참석한 다음 2대오 약 1,000명과 함께 전국건설노동조합 중부건설지부 방송차량을 선두로 같은 날 20:35경 종각역 사거리에 이르러 종로대로 8개차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D의 ‘청와대로 가자’는 선동에 따라 구호제창 및 피케팅을 하는 등으로 21:45경까지 약 50분 동안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약 5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당초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