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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온풍기에 해당하는 올시즌 팬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60-2187 | 소비 | 1994-10-28
문서번호

소비46460-2187 (1994.10.28)

요 지

올시즌 팬히터는 공기조절기 중 난방 온풍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회 신

귀 질의 물품인 올·시즌 팬히터(FS-2288H)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1호 공기조절기 중 난방 온풍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진청 형식승인 NO. 전8-1578인 첨부물품(FS-2288H)의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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