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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1490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원고 B,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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