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1490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원고 B,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원고 B,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