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8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경 인천 서구 C 소재 D 5공장 2 층 식당 노동 조합 게시판에 ‘ 민 노에 모인 100 여 명의 기생충들 로 인해 우리의 일터가 피해를 입고 있다’ 라는 담화문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민주 노총 조합원인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