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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6 2012노138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389...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파주시 H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으로 2억 원, 용역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용으로 1억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받은 것이지,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청탁을 통해 골재채취사업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가 무죄이다.

(2) 설령 법인카드는 공무원과의 교제비 명목으로 받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2억 원은 청탁이나 허가와는 무관한 용역대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는 무죄이다.

(3) 그렇지 않더라도 2억 원 중 2009. 9. 28. 이체받은 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은 청탁비용이나 용역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는 무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249,889,9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법인카드 사용기간 및 사용액에 대한 ‘위 카드를 2009. 9. 26.경부터 2010. 2. 12.경까지 95회에 걸쳐 49,889,900원을 사용하였다’ 부분을 ‘위 카드를 2009. 9. 26.경부터 2010. 3. 14.경까지 95회에 걸쳐 45,389,900원을 사용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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