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공사대금, 자재대금대납금, 대여금의 지급을, 피고는 반소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본소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7. 피고에게 ‘차용금 반환청구’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서(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차용하여 간 금액 : 6,200,000원 상기 금액을 2014. 11. 4. 설비 피고가 돈이 없는 이유로 C에 자재비를 변제해 달라고 하여 1,200,000원을 계좌이체하였고, 2014. 12. 1. 카드결제비용을 막을 돈이 없다고 하여 피고의 부인인 D의 통장으로 2,000,000원을 계좌이체하였으며, 또한 2015. 7. 8. E한테 빌린 돈을 갚는다고 하여 피고의 통장으로 3,000,000원을 계좌이체하여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간 총 금액은 6,200,000원입니다.
위의 차용금액을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하여 주십시오.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부득이 조치를 할 수밖에 없사오니 귀하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거절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1. 귀하의 2016. 5. 17.자 본인에 대한 차용금반환 통지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2. 그러나 본인은 귀하의 차용금반환을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이행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1) 상계 처리된 금원 귀하가 본인에게 요구한 대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4. 11. 4. 자재비 변제 1,200,000원 위 금원은 당시 F 1층 공사 현장에 본인이 설비 공사를 하며 미지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