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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09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13:11경부터 13:19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카페 앞 골목길에서 카페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내사보고(CCTV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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