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E 지하1층에 있는 ‘F’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4. 6. 19.경부터 같은 달 26. 00: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D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31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3만 원당 포인트 200점을 충전해준 다음 레버를 돌려 3개의 회전판이 회전하여 같은 숫자가 나오면 100점에서 200점 가량 획득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야마토’ 게임을 하게하고, 남은 포인트를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1점당 15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게임이 끝난 후 환전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D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