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미수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1. 16:2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 이 운영하는 식당 옆 골목에서, 식당 안으로 침입할 생각으로 불상의 물건을 이용하여 위 식당 창문 유리를 깨뜨렸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소유인 창문 유리를 수리 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도망을 가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흉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6,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진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 명목으로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