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2018. 5. 2.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5. 3. 16. 피고로부터 전남 진도군 B초등학교 감자배양실 리모델링 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을 196,405,000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에 착공한 사실, 공사 중 원고와 피고는 합계 53,086,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5. 4. 30.경 위 추가공사까지 완료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2015. 2. 16.부터 2017. 3. 21.까지 합계 168,42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1,071,000원(196,405,000원 53,086,000원 - 168,42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고는 위 168,420,000원 외에 10,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2017. 1. 16.자 변제금은 이미 위 168,420,000원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1,0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7. 3.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2018. 5. 2.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64조 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