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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147 | 양도 | 1989-08-25
문서번호

재산01254-3147 (1989.08.25)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3, 1989.04.11)을 참조.붙임 :※ 재산01254-1323, 1989.04.1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농지로 보아 비과세 해주겠다는 취지로 보이며, 환지처분공고전(즉 공사중)에는 사실상 농사를 지을수 없게 되는데 이때도 양도당시 농지로 보아 비과세 해주는지 여부(공부상 전이나 농사지을수 없는 상황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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