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주택해당 여부 및 주택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8 | 양도 | 2006-09-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8 (2006. 09. 28)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주택 구분은 주택과 관련된 건축법령의 규정 및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