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주택해당 여부 및 주택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8 | 양도 | 2006-09-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8 (2006. 09. 28)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주택 구분은 주택과 관련된 건축법령의 규정 및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