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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2417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84,07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6. 12. 30.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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