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20.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14. 01:25 경 김해시 C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장 앞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놓아둔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유로 폼 건축 자재( 철 재 )를 피고 인의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7. 24. 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 268에 있는 부산 구치소 면회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절도 범행을 은폐하고자 그곳에 수용 중이 던 피고인의 형 E에게 위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E이 허위 자백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이 2017. 8. 2. 09:44 경 부산 구치소 수사 접견실에 출석하여 위 절도 범행을 수사 중인 경위 F에게 “ 내가 위 절도 범행을 하였다.
” 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동영상 캡 처사진,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건 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 조( 범인도 피교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