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9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0. 06:24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담을 넘어 가게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녹화된 범행사진), 수사보고(범행 후 도주하는 피의자 CCTV영상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같은 유형의 범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바, 이 사건과 항소심 사건이 병합되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의 사정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형기를 정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