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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038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79,059원 및 그중 49,173,428원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6. 4. 11. 기준 위 원리금 잔액은 원금 49,173,42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5,405,631원으로 합계 94,579,059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 원리금 합계 94,579,059원과 그중 원금 49,173,42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4. 12.부터 다 갚는 까지 연 19%의 약정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가 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창원시 성산구 B 빌딩 제3층 제301-1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된 2011. 4. 5.부터 기산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 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이 종료된 이후 다시 기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대출채권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농업협동중앙회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1. 4. 5. 매각대금이 완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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