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가단504533
배당이의
주문
1.이 법원A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 이법원이 2016.2.4.작성한배당표중피고에대한배당액 16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이 법원A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 이법원이 2016.2.4.작성한배당표중피고에대한배당액 16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