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친구 사이인 C의 전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5. 26.경 피해자와 C과 함께 술을 먹다가 같은 날 00:3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D모텔 E호에 눕혀놓고 나온 후, 같은 날 00:46경부터 08:20경까지 사이에 다시 위 모텔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피의자와 피해자의 F 대화 캡처, D모텔 CCTV 캡처, G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