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1421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01. 4. 7.경 2,800만 원, 2007. 11. 1.에 200만 원, 2008. 5. 13.에 2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대여하였거나 피고가 위 각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1. 4. 7.경 상가분양을 받고 2,800만 원을 분양대금의 일부로 분양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단지 위 상가분양을 알선하였을 뿐이고 상가분양계약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