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1421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01. 4. 7.경 2,800만 원, 2007. 11. 1.에 200만 원, 2008. 5. 13.에 2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대여하였거나 피고가 위 각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1. 4. 7.경 상가분양을 받고 2,800만 원을 분양대금의 일부로 분양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단지 위 상가분양을 알선하였을 뿐이고 상가분양계약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