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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노367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공사 관련 문제로 서로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실제 경험한 자가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가 다툼의 계기가 된 공사대금 중 20만 원을 이 사건 폭행이 있은 후에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이유가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괴롭힐 것 같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E병원을 찾아갔으나 진료 당일에는 진단서 발급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날 다시 찾아갔으나 병원이 휴일이어서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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