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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04 2017가단611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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