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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1 2014고단8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01:50경 부산 남구 용소로28번길 10에 있는 ‘돈부리’ 앞 도로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비켜라. 경찰 필요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로 위 C의 머리를 감싸 잡고 조르면서 눌러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이 2014. 5. 10. 01:50경 부산 남구 용소로28번길 10에 있는 ‘돈부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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